핵심 요약
올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익을 손실과 합산하는 손실상계(손익통산)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나의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및 ETF, 이하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해외 상장 주식은 누구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매도한 다음 해 5월 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것 (예시: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흔히 말하는 해외 상장 주식 및 ETF의 매매로 발생하는 차익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매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금융 기관에서의 해외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순이익(이익 및 손실 합산)에서 기타 제비용과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한 금액의 22%로 계산됩니다.
간단하게는 양도소득세 = (순이익 - 250만 원) * 22%로 계산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가액 합계 - 취득가액 합계 - 제비용 합계
양도가액 = 해외 주식을 양도한 가격 (결제금액*결제당시 외국환중개환율)
취득가액 = 해외 주식을 취득한 가격 (증권사별 ‘자동’으로 계산되는 취득가)
제비용 =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제반 비용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 원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그렇다면 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는 손익통산(혹은 손실상계라고도 함)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같은 해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순이익을 계산한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며 손익통산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선 양도소득세 계산식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차익과 기본공제 250만 원의 차액이 적을 수록 양도소득세 역시 적어집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차익’은 해당년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매도하여 500만 원 이익, B주식을 매도하여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이를 합산한 3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해외주식에서의 수익/손실 상황에 따라 손익통산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합법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도하진 않았지만 현재 수익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면, 일부 매도하여 250만 원 범위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다시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250만 원의 수익을 확정하게 되면, 내년도 발생 가능한 양도소득세를 약 55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년 250만 원 공제금액 만큼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오르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익과 손실 발생 종목을 매도하여, 순수익을 250만 원에 맞추면 됩니다.
올해 250만 원의 수익을 확정하게 되면 내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부 손실 중이라면 굳이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이미 매도해서 이익을 250만 원 이상 확정한 종목이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서 양도손익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한 손실 중인 주식은 재매수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지금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으나, 재매입한 종목(앞서 손실 중인 종목)의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상황 가정]
철수와 영희가 각각 미국 상장 ETF A와 B를 구매했음.
A는 500만 원 이익, B는 200만 원 손실 중인 상황
철수는 보유하고 있던 미국 상장 ETF를 매도하여 손익통산 진행
→ 순수익 300만 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 50만 원
→ 50만 원 * 세율 22% = 양도소득세 11만 원 발생
영희는 매도 없이 그대로 보유
[다음 해 상황 가정]
철수는 매도 후 재매수, 영희는 계속 보유.
A의 가격은 그대로, B의 가격은 200만 원 상승한 상황
철수의 보유 ETF 현황: A 이익 0원, B 이익 200만 원
→ 매도 시 순수익 2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없음
영희의 보유 ETF 현황: A 이익 500만 원, B 이익 0원
→ 매도 시 순수익 500만 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 250만 원
→ 250만 원 * 세율 22% = 양도소득세 110만 원 발생
[최종 수익 및 양도소득세 비교]
2년 간 철수와 영희의 순수익은 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둘의 양도소득세는 철수 11만 원, 영희는 110만 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손익통산을 진행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과세연도 결정 → 미리미리 준비할 것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은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올해 12월 30일에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결제는 그 다음 해 이루어지므로 올해가 아닌 다음 해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내 반영을 위해선 한국 시간 기준 2025년 12월 29일(월) 10:00 ~ 12월 30일(화) 09:50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유있게 2025년 12월 26일 (금) 이내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도 후 재매수는 1 영업일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둘 것
증권사 계좌 마다 매매 규칙이 달라, 매도 후 같은 날 재매수 시 손실 처리 가능한 곳이 있고, 다음 날 매수해야 손실처리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 계좌라면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 후 당일 매수해도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입선출법’ 계좌라면 매도 후 다음 날 매수해야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재매수하기 위해서는 1영업일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란 번거로운 만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든든의 제휴 증권사인 KB증권과 대신증권을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해당 증권사의 매매내역만을 바탕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안내하는 만큼, 해외주식을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하는 증권사를 모두 조회 및 합산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 M-able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고객센터 1588-6611 (영업일 08:00 ~ 18:00)
대신증권 크레온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신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고객센터 1544-4488 (영업일 08:00 ~ 18:00)
위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 방법 또한 함께 안내 드리고 있는 만큼 참고 바랍니다.